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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71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도례’

2024-07-03 13:21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년 3.31. 법률 제7427호 개정) 제328조 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주문에 따라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끓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호주제가 폐지된데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 친족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 등을 준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또 청구인 김 씨는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했다.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 32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 장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계혈족으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했다. 더불어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 최 씨의 경우 동생과 그 배우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망인)명의 예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형 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되자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이 사건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로마법 전통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소추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 경우에도 대상 친족 및 재산범죄의 범위 등이 우리 형법이 규정한 것보다 훨씬 좁다.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을 좁힐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대상 범위를 가족공동체의 최소 단위인 부모, 자녀 등으로 좁히거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두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브릿지 칼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2024-05-29 14:09

5월 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5조에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다. 필자가 헌법과 국회법을 강조한 것은,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에 더욱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비통할 일이다. 그렇기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는 1994년에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국회의장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적 노력 부재의 연속이었다.재선의원은 물론 초선의원을 위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소개한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런 윤리강령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국회는 반성하고 자숙해야만 할 것이다.정치인으로서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 소셜 미디어에 따른 가짜뉴스,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 상실,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 나태함과 근무 태만으로 인한 입법 발의 부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소추 남발, 선거 관리시스템 허술 운영과 부정선거로 인한 국회 불신, 적폐 청산의 내로남불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난국적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 사이버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등이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이다. 선제적으로 해결할 난제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혜를 모아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저항도 만만치 않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기에 개혁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이런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브릿지 칼럼]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2024-04-24 14:10

시행 3년째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전국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이라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2년간 적용이 유예됐다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대상이 되었다. 그간 준비 부족으로 바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서 눈물로써 호소한 추가 유예요청을 정치권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문을 두드린 것이다. 정치권의 무능하고 야속한 야당 정치세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진지하게 추진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눈치를 본 야당의 비협조로 끝내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 결과 전국에서 80만개 넘는 중소·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5명 이상의 종업원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식당과 농가, 선장 등이 모두 해당이 된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 법에서 정한 보건 안전 의무를 이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고 대비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했음을 입증하려면, 수십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작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굳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외치고 있으니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 규정이 애매모호 하고 불명확하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지나칠 정도로 무겁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 그대로다.중대재해 처벌법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벌 규정은 더 무겁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이유다. 헌재가 이 사건을 접수하면 심판 기간(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 주어야 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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