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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미국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투자할까?

이의현 기자 2024-09-18 10:59

어떻게 투자를 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투자자마다 생각하는 투자 대상이나 기대 수익률, 위험 선호도, 인출 예상 시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없을 것이다. 경제칼럼리스트인 김준목 재무금융학 박사가 에 기고한 글에서 소중한 팁을 준다. 그는 소위 ‘백만장자’ 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고수익을 가져다 줄 지 조언을 준다.◇ 백만장자들도 전문 투자상담사 조언에 가장 의존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최 재무전공 교수가 미국의 백만장자 2484명을 대상으로 투자 방법 등에 관해 직접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가 2022년 <저널오브파이낸셜이코노믹스(JFE)>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에서 ‘백만장자’란 최소 100만 달러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로 정의되었다. 이들에게 자산 중 주식투자 배분 비율을 결정할 때 무엇을 참고하는지 물었다. 전문 투자상담사들의 조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전문성 있는 투자상담사를 찾아 나서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개인적인 주식투자 경험이 24%, 과거 주식시장 수익률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이 23%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친구들이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조언에는 거의 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박사는 논문에서 부자들과 미국의 중산층 투자자들 간에 몇 가지 차이점도 지목했다. 중산층의 경우 금융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불신과 금융지식의 부족이 그들의 주식투자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투자 전문가에 의존하는 정도도 부자 대비 훨씬 낮았고, 개인 주식투자 경험이나 과거 주식시장 수익률을 참고하는 정도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 비율 절반씩부자들에게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 중 어떤 전략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액티브 투자란 좋은 개별 종목을 발굴해 전체 주식시장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내는 전략을 말라며, 패시브 투자란 코스피200이나 S&P500 같은 특정 지수의 성과를 단순히 추종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의 부자가 액티브 전략을 취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액티브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역시 전문 투자상담사의 추천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패시브 전략에 비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초과 수익을 못 낼 지라도 적극적 헤지(hedge)를 통한 불경기 때 비교적 선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액티브 전략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로 지목됐다. 김 박사는 “사실 액티브 투자든 패시브 투자든 정답은 없으며, 그들이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아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들은 ‘찡할 만큼’ 적극적”이라며 “투자상담사가 어떤 도움 되는 조언을 해줄지 듣기 위해 호기심을 갖고 쫓아가는 모습이 눈에 선할 정도”라고 전했다.김 박사는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는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믿음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자가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니 그들처럼 귀를 열어 듣고, 배우고, 믿고 맡기며, 시장을 직접 부딪히며 경험해 보자”고 권했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이미지=

[비바 2080] 부자처럼 큰 돈 벌려면 ‘현금 다루는 기술’ 필수

조진래 기자 2024-09-17 08:02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수익률’이다. 안정적으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으면 ‘배당주’를 찾고,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배당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고 싶으면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제경 100세경영연구원 원장이 에 올린 기고문에서 윌리엄 손다이크가 쓴 ‘현금의 재발견(The Outsiders)’을 소대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 책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 최고경영자나 지속적으로 시장 평균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놀랄 만한 혜안을 안겨줄 것이라고 소개했다.윌리엄 손다이크는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오랫동안 높은 주가 상승률을 올리는 기업을 찾았다.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연평균 주가상승률이 S&P 500을 상화하고, 동종업계 기업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들을 찾아냈다. 그는 한 때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평가받았던 GE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재임 기간 동안 회사 주가를 연평균 20% 이상 끌어올린 잭 웰치 GE 전 회장보다 더 뛰어난 최고경영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그는 잭 웰치 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준 기업 8곳을 찾아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외에 다른 7개 기업은 일반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대부분 월가의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애널리스트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고, 경영자라기 보다는 투자자에 가까웠다. 매출과 이익에 얽매이기 보다는 잉여현금흐름에 집중했다. 중앙 집권적 경영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사업단위 책임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회사의 일반적인 경영은 COO(최고운영책임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산배분’에만 집중했다. 잉여현금흐름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이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당 순이익(EPS)’에 목숨을 걸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무지표는 ‘주당 순이익의 꾸준한 증가’였다.주당 순이익을 높이려면 영업이익부터 늘려야 하겠지만, 또 다른 비법은 발행 주식 수 감소에 있었다. 자사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이었다. 자사주 매입분은 의결권이 없어,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경우 자연스럽게 자사주 매입분만큼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문제는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흑자경영’이 필수인 것은 당연하고 잉여현금흐름이 넘쳐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외부 차입이나 비주력 사업 매각도 진행했다. 8개사 가운데 3개사는 배당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 5개사도 시늉만 낼 정도였다. 이렇게 끌어 모은 돈으로 이들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돈이 될 만한 기업인수에 사활을 걸었다. 회사 주가가 본질 가치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자사주를 매입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30%를 웃돌았고 90%인 기업도 있었다.이들 기업은 특히 기업인수로 새로운 잉여현금흐름을 확보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회사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금을 창출해낼 ‘숨은 강자’를 사들이기 위해서였다. 기업인수 때도 본질 가치 이하로 상대 회사 주가가 떨어져야 나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김 박사는 이를 ‘인내력의 싸움’이라고 했다. 10년 가까이 투자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기업도 있었다고 전했다. 외부시선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경쟁사가 몸집을 키워도 아랑곳 않고, 10% 이상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기 만을 기다렸다.기업인수 때는 외부 차입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코 유상증자는 하지 않았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이런 노력 끝에 이들 ‘역 발상 기업’들은 S&P 500보다 20배 높은 주가상승률에 경쟁 기업 대비 7배 이상의 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김 박사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현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면서 “현금도 투자상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빚을 지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재무적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한 것이 ‘비상 현금’”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투자할 때도 ‘투자 적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근력’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포트폴리오 중 현금 비중이 20~30%는 돼야 한다면서, 금융자산 가운데 20% 가량을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서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재무적 자유’로 갈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비바 2080] 인기몰이 '월배당 ETF'...세금·건보료 이슈는 주의해야

조진래 기자 2024-09-13 07:47

‘월배당 ETF(성장지수펀드)’가 은퇴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매월 나오는 분배금이 쏠쏠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슈까지 좀더 꼼꼼하게 따져보면 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동엽 상무가 전해주는 월배당 ETF의 장점과 운영 관련 팁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월배당 ETF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매달 분배금을 나눠 주는 ETF라고 보면 된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에 발생하는 고유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과 이자, 임대료, 프리미엄을 말한다. 분배금 지급 주기는 ETF에 따라 다르다. 통상 주식형 ETF는 일 년에 3~4번, 그 밖의 ETF는 1년에 한 번 지급된다. 하지만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다르다.” - 월배당 ETF가 그렇게 인기인가. “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된 것이 2022년 6월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6월 25일 현재 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ETF가 67개에 이른다. 시가총액은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월배당 ETF의 주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로 접어든 1차 베이비 부머가 705만 명, 50대 2차 베이비 부머가 954만 명이다.” - 월배당 ETF 상품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 부동산형, 그리고 혼합자산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가장 많아, 6월 25일 현재 35개의 주식형 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순자산 규모는 5조 8766억 원 규모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19개(3조 2250억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8개(7381억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5개(2628억원)다.” - 월배당 ETF 가운데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상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커버드콜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만이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해 받은 프리미엄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더 많이 주려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20개의 커버드콜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 순자산 규모가 3조 4388억 원에 이른다.” - 연간 분배금 지급률 목표를 제시하는 ETF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매달 분배금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ETF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인기가 많아 ’부머 캔디(boomer candy)‘라 불리는 파생 상품도 인기다. 이들 ETF 역시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투자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버퍼형‘도 있어 주가 하락 때 연금액 감소를 걱정하는 은퇴자들에게 인기다.” - 더 많은 분배금을 주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수익률도 무조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ETF가 제시하는 분배금 지급률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해선 안 된다. 월배당 ETF에서 제시하는 분배금 지급률은 ‘목표’일 뿐, 실제 지급률은 다를 수 있다. 많은 분배금 대신에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투자 대상 ETF가 분배금을 얼마나 꾸준하게 지급해 왔는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월배당 ETF가 가진 세금 이슈는 어떤 것인가. “현재 국내 상장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금융회사가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TF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돼 분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건강보험료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자와 배당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안 넘으면 보험료가 없지만, 이를 넘으면 그 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보험료율이 약 8% 정도 된다.” -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덜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개인연금 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계좌에 발생한 분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금융회사에는 3.3∼5.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해도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은 단일세율(16.5%)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비바 2080] 퇴직연금 계좌 옮겨도 기존 편입상품 그대로 가져가려면?

이의현 기자 2024-09-12 08:24

오는 10월에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계좌 안에 있던 펀드나 예금 등의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한 후 옮겨야 한다. 만일 만기가 안 된 예금을 갖고 있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불가피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오현민 수석매니저가 제도 시행 후 달라지는 것과 체크 포인트 등을 들려준다.◇ 지속되는 퇴직연금 ‘머니 무브’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를 옮기려는 것은 ‘수익률’ 때문이다. 어떤 상품을 담았느냐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다.10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타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동일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즉 DC형에서 DC형으로, IRP에서 IRP계좌로 실물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상품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금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리츠나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도 이전이 안 된다.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가입자가 스스로 현금화한 후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자신이 보유한 상품이 이전 가능한 상품인지는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제도 시행 직전에 금융회사 홈 페이지에 열릴 조회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계좌 이전 시 체크포인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이용해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려면, 옮기려는 회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라인업에 자신이 가진 상품이 없다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니, 가능하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한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 기존 회사에는 없던 상품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싶어 계좌를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할 회사의 상품 라인업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퇴직연금 투자가 처음이라면 그 금융회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투자상품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오현민 수석매니저는 “앞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개인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의 재원을 퇴직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자신의 퇴직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키우면 좋을 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자료=자료=

[비바 2080] 15년째 인구 감소 중인 일본... 산업계 변화를 주목하라

이의현 기자 2024-09-06 09:19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 일본의 인구는 2023년 기준 1억 2156만 명이다. 전년 대비 86만 1237만 명이나 크게 줄어들면서 15년 연속 감소세다. 장래 추계 인구에 따르면 2070년에 8700만 명, 2120년께는 5000만 명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와 산업 구조에 대변화를 몰고 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전문 저널리스트인 최인한 일본시사일본연구소 소장이 인구감소대책종합연구소 이사장인 가와이 마사시 고치대학 교수의 베스트셀러 <미래 연표, 업계 대변화>를 통해 일본 산업계의 변화와 인구 대책 등을 분석·조망한 글을 에 올려 주목을 끈다. 인구 감소 시대의 변화를 곧 체감하게 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내수시장 ‘3중 축소’ 불가피 일본의 인구 감소가 공식 확인된 것은 2015년에 발표된 ‘국세조사’에서 5년 전에 비해 96만 3000명 가량이 준 것이 확인되면서 부터였다. 1920년 첫 인구 조사 이래로 100여 년 만에 첫 감소였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연간 출생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에 일부에선 ‘일본 소멸론’까지 대두되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5년 1억 2700만 명이던 총 인구가 40년 뒤에 9000만 명을 밑돌고, 100년 안에 5000만 명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 가와이 마사시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맞닥뜨린 인구 이슈를 4가지로 꼽았다. 출생자 수 감소, 고령자 급증, 근로 세대(20~64세) 격감에 따른 필수 인력 부족,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인구 감소’다.그는 인구 감소 여파로 일본 내수시장이 ‘3중 축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수요가 축소되고, 소비자 고령화에 따라 소비량이 축소되고, 가처분 소득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이에 저자는 ‘다극 분산(多極分散)’이 아닌 ‘다극 집중(多極集中)’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업이나 젊은이, 소비자들이 모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 2030년이면 백화점과 은행이 사라진다?일본에서는 이미 2020년대 들어 전국에서 매년 10개 이상씩 쇼핑몰이 사라지고 있다. 저자는 2030년에 대형 쇼핑몰이 유지되는 곳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지방에서는 기존 상점가가 괴멸되고 쇼핑몰이 폐점될 것이라 전망했다. 백화점과 은행, 노인홈 등이 작은 지방부터 사라지고, 도쿄에서도 고령자 급증으로 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리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감소에 재택 근무까지 확산되면서 전역에서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도쿄도의 철도 이용자가 2040년에 2018년보다 6.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도시권의 통근 노선이 전환점에 서 있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근교 위성 도시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위성 도시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현역 세대도 늘면서 위성 도시가 ‘베드타운’에서 ‘일상의 거리’로 바뀌고 있다.인구 감소 지방을 중심으로 주유소와 전기·수소충전소 폐업도 빠르게 늘어 생존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저자는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용 에너지 충전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시장 축소가 인구 감소 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 이라며 “일본은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커 고용 등 경제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도 미래 수요 감소를 고려해 사업 계획을 짜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최근 건설 투자가 1990년대 전성기에 비해 30.5%나 감소했다. 저자는 이것이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 인프라의 경우 상당 부분이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정비된 시설이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수여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 ‘전략적 축소’ 전략이 요구되는 기업들가와이 마사시는 “출생자 수 감소와 인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전제로 사회 구조를 바꾸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은 기존의 확대 노선과 결별하고 ‘전략적 축소’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나 기관들은 고통이 동반되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인한 소장은 “<미래연표>는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자 수가 최대에 이르는 ‘2042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서두르라고 제언한다”면서 “일본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최 소장은 “일본은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겨야 하며, 생산량과 노동자, 소비자가 함께 급감하는 일본이 살 길은 ‘고품질 제품’을 ‘고부가 가치’를 얹어 파는 모델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라고 밝혔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이미지=

[비바 2080] 저축률을 4배로 끌어올린 경제학자의 '넛지' 조언은?

이의현 기자 2024-09-05 10:55

행동경제학자인 김준목 경제칼럼니스트(경제학박사)가 에 ‘노벨상 수상자가 직원들 저축률을 4배로 끌어올린 방법은?’이라는 재미있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내일 더 저축하자’라는 이름의 실험을 하나 소개하면서, 노후에 대비한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내일 더 저축하자’ 실험의 효과1998년에 한 미국 중소 제조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졌다. 이 직원들은 평소에 거의 저축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은 이들의 퇴직 후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경제학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저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제안의 핵심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저축률을 높이는 것을 ‘미리’ 약속하고 설정해 놓는 것이었다. 현재 월급의 5%를 저축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6%, 후년에는 7%를 저축하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저축률 상한선도 정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돈이 당장 줄어들기 보다는 미래에 줄어드는 것에 비교적 수용적이었다.실험 결과, 저축 프로그램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평균 저축률은 월급여 3.5% 정도에서 13.6%로 네 배나 치솟았다. 40개월 동안 1년에 대략 3% 정도씩 꾸준하게 저축액을 올린 결과였다. 경제학자들의 개입이 큰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이 두 경제학자 중 한 명이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의 리차드 탈러 교수다. <넛지>라는 행동경제학 책의 저자로 유명한 그 사람이다.김 박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또 다른 대가인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의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다>라는 책도 소개했다. 그는 가격표가 9900원일 때 1만 원인 경우보다 왠지 모르게 더 눈길이 더 가는 것은, 100원의 할인 금액이 매력적이라기 보다는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우리의 특징 때문이라고 말한다. ◇ 불확실성 속 ‘아는 만큼’ 저축한다김 박사는 ‘내일 더 저축하자’ 실험에서 우리는 얻어야 할 가르침은,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것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험 제목이 ‘내일 더 저축하자’인 이유도, 당장의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의 특징을 역이용해 ‘내일’의 약속을 미리 받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범주에서 보면 자동이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요즘 시중의 투자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인출 및 투자를 미리 설정하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이런 행동경제학 요소를 이용한 사례라고 설명한다.그는 여기에 더해 하나의 팁을 더 제시했다. 미래의 자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혹은 월급이 오르는 날에 맞춰 저축양 늘리는 것을 미리 설정해 보라는 것이다. 특별한 날이기에 심리적 반발심이 적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또 다른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김 박사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며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맛있는 것이 많고 살 것도 많은 현대 세상이지만, 우리의 예측 가능한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적어도 중간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아는 만큼 저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이미지=

[비바 2080] 퇴직급여 연금화가 노후 자산축적의 ‘첫 걸음’

이의현 기자 2024-09-04 11:34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소중한 노후 대비 자산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퇴직금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퇴직급여가 누수 되지 않고 노후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을까. 의 이규성 선임연구원이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중한 팁을 전해준다. 이를 일문일답으로 요약해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수령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7%로 여전히 낮다. 계좌 수 기준으로는 10.4%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을수록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적립금 규모가 작을 경우 여전히 일시금 인출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1억 3976만 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 선택계좌는 평균 1645만 원에 그치고 있다.” -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축적과 연금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첫째는 퇴직연금 가입여부, 둘째는 잦은 이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다.” - 퇴직연금 가입 여부가 큰 변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퇴직연금 가입자의 은퇴시점에 예상퇴직연금자산은 평균 1억 4016만 원으로,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9350만 원보다 약 6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퇴직연금자산이란, 현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와 전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여 중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것을 말한다.” - 퇴직급여 제도별로도 예상퇴직연금자산이 차이나 큰가.“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935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1억 491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1억 3419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 퇴직연금 자산축적 규모가 연금수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나.“응답자의 예상퇴직연금자산을 5개 분위별로 구분해 조사해 보니, 하위 20%인 2000만 원도 못 받을 것이라 응답한 사람의 49.3%가 퇴직연금 미가입자였다. 미가입자 중에 연금수령 의향이 있다는 비중은 39%였던 반면에 퇴직연금 가입자의 61%는 연금수령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차이가 컸다. 결국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자산축적 규모도 크고 연금수령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급여 누수의 한 원인 잦은 이직이라고 했다. 얼마나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나.“50대 직장인 중 67%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2.6회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경험자 중 1회가 27%, 2회가 26%, 3회가 22%, 4회가 9%였고 5회 이상도 16%였다. 아무래도 사업장 규모가 작은 회사의 근로자일수록 이직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300인 사업장 근로자가 77%, 300~1000인이 68%, 1000인 이상이 52%였다.” - 이직 경험자들은 전 직장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했나.“원래는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계속 불려야 한다. 그런데 이직 경험자 669명 중 무려 43.8%(293명)가 전 직장 퇴직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응답했다. 모두를 연금계좌에 놓은 경우는 12.1%에 그쳤다. 모두 일반계좌에 넣은 경우가 14.2%, 일부를 일반계좌에 넣은 경우도 17.6% 달해 안타까웠다. 2022년 4월 퇴직금 IRP 이전이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퇴직급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예상퇴직연금자산 규모에도 차이가 있었나.“퇴직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9208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일부 일반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1389만 원, 일부 연금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1567만 원, 정부 일반 계좌에 보관한 경우 1억 817만 원이었다. 전부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는 1억 8517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났다.”- 퇴직급여 모두 또는 일부를 소진한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나.“32.2%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이 26.4%, 전월세 보증금이 6.2%였다. 이 밖에 부채를 상환했다는 응답이 26%, 자녀교육비로 썼다는 응답이 12.4%였다.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1.3%에 달했다. 여행 경비나 본인 의료비 등 전체적으로 소비성 지출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41.1%였다.” - 이직이 점점 잦아지는 추세다. 잦은 이직에 따른 퇴직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제도적 차원에서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금계좌가 가진 세제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의 중요성을 인식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은 주로 어떤 사유로 이뤄지나. “응답자의 35%가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횟수는 평균 1.5회였다. 1회가 65%, 1회가 26%, 3회가 8%였다. 주택 구입 용도가 29.9%로 가장 많았다. 주택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14.3%, 본인과 가족 의료비가 10.2%였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사유가 55.8%에 달했다. 하지만 연금 도입 및 임금피크, 승진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정산 및 인출도 44.2%에 달했다.” - 이번 조사가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인가.“퇴직급여가 온전히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가 되어야 하고, 연금수령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도 이직과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퇴직급여가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이규성 선임연구원(왼쪽)이 TV를 통해 사회자인 므두셀라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비바 2080]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박성훈 기자 2024-08-29 08:30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들 가운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정답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금부자습관>을 쓴 강성민 회계사(전 KBS 라디오PD)가 에 자신의 퇴직 경험을 토대로 관련 도움 글을 올린 것이 있어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표를 내고 나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 퇴사면 어떤 경우든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예외적으로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명시한 ‘정당한 사유’ 5번 항목에 명예퇴직(희망퇴직)이 포함되어 있다. 명예퇴직자는 대부분 5번 항목 (마)에 해당되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명예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그렇지는 않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대리운전이나 배달의민족, 보험설계사 같은 프리랜서도 불가능하다. 암웨이 같은 다단계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직장인들 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꽤 많지 않나.“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8)”- 퇴사하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나.“많은 사람들이 퇴사 다음날부터로 소급해 실업급여를 정산해주는 줄 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알정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실업급여 빨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처리해야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 들어간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한 온라인 처리와 달리 오프라인 신청은 그 전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 싶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편이 낫다.”- 실업급여 지급 전에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된다. 이 때 온라인 교육 수강 혹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 교육을 듣기 전에 수급자격 인정이 되었으면 다음날에 바로 8일치의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인정’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잠시 유예된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산출되나.“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이다. 퇴직 당시 월급이 330만 원 이상이라면 이 상한에 걸린다. 하한액은 현재 하루 6만 3104원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된다. 상하한액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대 수급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10년 근속을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최대 수급 가능액은 1782만 원(6만 6000원×270일)이다.”- 구직급여의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한달 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청 후 1차교육에 참가한 사람에게 8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이후 구직활동을 지속하면 28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4주마다 지급된다. 상한액 일당 6만 6000원을 기준하면 처음에 52만 8000원(8일분), 그 다음부터 184만 8000원(28일분)이 지급된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못받나.“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 결국 본인이 9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즉시 신청하지 않고 6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면 구직급여는 6개월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이미지=

[비바 2080] 명예퇴직 바람…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박성훈 기자 2024-08-28 12:13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어느 덧 명예퇴직을 대비해야 시대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전과 후의 소득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명예퇴직은 주로 고연차 및 고연봉자가 대상이므로, 이 시기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성패가 가늠될 수 있다.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기획실장(전 KBS 라디오PD)이 에 자신의 최근 명예퇴직 경험을 토대로 명예퇴직과 세금의 관계를 다룬 글을 올린 것이 있어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명퇴금은 근로소득 아닌 퇴직소득-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거나, 공로가 있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다.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본다.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해고예고수당 역시 마찬가지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얼마가 되든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인가.“그렇지는 않다.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 시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일부 임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에 없는 퇴직금, 위로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를 구분하는 실익은 세금에 있지 않나.“그렇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동안 수년 혹은 수십 년 간 누적된 것이라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같이 종합소득으로 묶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퇴직소득 계산 때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의미인가. “명예퇴직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면 1억 원만 받아도 수천 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 원~1.5억 원에서는 35%(지방소득세 포함시 38.5%), 1.5억~3억 원에서는 38%(41.8%), 3억~5억 원에서는 40%(44%)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포함한 퇴직소득은 ‘연분연승법 (年分年乘法)’으로 계산되어 총소득을 발생기간으로 나눠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발생연수를 곱해 총 세금을 계산한다. 두 번에 걸쳐 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구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30년을 근속한 A씨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3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근속연수공제 7000만 원이 적용되어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가 92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환산급여공제(5730만 원)을 빼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3470만 원이 되고 소득세 기본세율 15%를 적용하면 394만 5000원이 된다.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986만 2500원이 최종적인 퇴직소득세가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84만 8750원이 된다. 30년 근속하고 3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A씨의 유효세율이 3.62% 정도이니까 근로소득으로 3억을 벌었을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이미지=

[비바 2080] 내 연금, 더 나은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이렇게

이의현 기자 2024-08-28 09:15

자신이 가입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예비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금리가 너무 낮은데다 최근 들어 연금 가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해진 덕분이다. 이전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돼 부담도 적다. 김동엽 상무가 제시한 연금 적립금 이전 시기와 방법을 일문일답 형태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회사 측은 1년마다 그 해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해 준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퇴직할 때 적립된 돈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므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당연히 좀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게 된다.”- 가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그렇지는 않다. 회사가 선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회사가 1곳만 선정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1년에 한 두번 기간을 정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있다. 이 때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그대로 옮겨 갈 수 있나.“불가능하다. 환매해 현금화한 후 옮긴 후에 새 금융기관에서 다시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펀드 같은 투자상품도 환매 후 재가입하는 사이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어떻게 운용되나. “두 상품은 절세와 노후 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가입자는 저축 금액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도 있다. 대신에 적립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길 수 있다. 이 때 적립금 전체를 옮겨야 한다. 이미 연금을 개시한 계좌로 적립금을 옮길 수는 없다. 반대로 연금을 개시한 계좌 적립금은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옮길 수 있다. 다만, 종신형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옮길 수 없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그렇다. 2013년 2월 이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다면,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에 2013년 3월 이후 계약부터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그전에 가입한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는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IRP 적립금은 IRP로 옮겨야 하지만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의 적립금은 상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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