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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

오수정 기자 2024-10-02 19:05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가 100점 만점에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로 평가됐다. ( )은 2일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4)’ 책자를 통해 우리나라 올해 조세경쟁력지수 점수가 63.0점으로 지난해 62.6점에서 0.8점 상승했으며, 순위는 25위에서 24위로 한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에서 작성하고 이 발표한다. 국가의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평가한 것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 수치다. 지수가 높을수록 조세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며, 5개 분야는 다시 2~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항목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화한 후 지수화해 점수를 산출한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100.0점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인소득세(40.3점, 38위), 재산세(40.6점, 32위)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법인세 분야는 38개국 중 25위로 기록됐다. 최고한계세율 항목에서 44.2점으로 28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66.5점으로 26위로 평가됐다. 한국의 법인세는 24.2%로 OECD 평균인 23.6%보다 높은 편이며, 조세체계 역시 복잡하다는 평가다. 개인소득세 분야는 38개국 중 37위로 40.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개인소득세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OECD 내 4개국 중 하나인데 누진세율 항목에서 46.7점으로 35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56.8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결국 세율은 높고 세금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재산세 분야에서는 32위에 40.6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세(36.9점, 34위)와 자산거래세(46.1점, 32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60.0점으로 30위를 기록했다. 94개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조세협정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바람에 해외투자 유치 등의 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다. 전체 순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11년 연속 조세경쟁력지수 1위를 유지했다. 에스토니아 조세의 강점은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로 낮은 편이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 단일과세라는 점이라고 은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0.1% 적용되고, 속지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 이어 라트비아가 2위, 뉴질랜드가 3위, 스위스와 리투아니아가 4위와 5위에 올랐다. 1위에서 4위까지는 작년 순위와 같았다. 전년도 5위였던 체코는 8위로 밀렸고, 캐나다도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10위 이스라엘과 13위 호주는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독일은 18위에서 16위, 미국은 23위에서 18위, 일본은 26위에서 25위, 영국은 31위에서 30위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비교적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각각 36위, 37위, 38위로 작년과 같았다. 관계자는 “낮은 순위의 국가들은 법인 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세율을 부과하거나, 복잡성을 유발하는 여러 층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하위에 속하는 5개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최하위 5개국 중 4개국은 유난히 높은 최고 소득세 기준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브릿지 칼럼] 기본소득은 강제 배급이다

2024-09-11 14:23

기본소득 도입 관련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듣기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강제 배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기본소득은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킨다. 기존 복지 시스템은 보통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주어진 예산 하에서 세밀한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복지제도가 지향했던 세심한 지원과 조정이 무시되며, 결국 복지 제도의 목적이었던 맞춤형 지원을 희생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개별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획일적 접근은 결국 복지 제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효과 자체를 감소시킬 것이다. 기본소득은 강제 배분일 뿐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은 제한된다. 기본소득이 자발적 의사 표현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적 시스템들이 도출했던 부작용의 심각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됐다. 기본소득 제도의 강제 배분적인 형태로는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기본소득은 재원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도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금 인상이나 국가의 다른 재정 자원을 전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금을 걷는 비용과 다시 배분하는 비용, 그리고 그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비효율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국가부채와 세수 부족 문제에 빠진 정부의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 발생할 혜택보다도 더 큰 재정적 부담 문제에 부딪힐 것은 불 보듯 뻔하다.획일화된 자금 지원정책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 실업 급여와 기초수급자 등의 각종 복지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들을 선발해 운영하는 정책도 각종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의 환경, 특성,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지원은 결국 복지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한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처럼, 기본소득이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실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제도의 진정한 의도를 살펴보아야 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브릿지 칼럼] 전기차 충전시설 강제하지 말아야

2024-08-07 13:53

전기차의 위험성은 크다. 최근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대피소까지 마련되었다.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다.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의 결함이나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사고의 대부분이 배터리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한계가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전기차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차를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 이상 주차를 막을 수 없다. 다만 전기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설정하려고 할 때는 지하가 아닌 개방된 공간, 사람의 이동이 적은 공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 주차장은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거공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충전 과정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주거공간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고가 자칫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 충전 시설은 주민의 주거 공간 밖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유소가 주거 공간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면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 및 충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지하공간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의 위험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충전시설 지하 설치 강제는 그 위험성을 높인다. 더구나 출입문 근처에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이 배치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아파트에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하면 주민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시설로 인해 그만큼 주차공간이 줄어든다. 주거공간에 주유시설을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충전시설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 주유소 설치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충전시설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안전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전기차의 위험도가 낮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안전 규제가 허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혁신이 필요한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떨어지는 전기차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책들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구입과 보유 그리고 충전시설과 충전비용 까지 정부가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들을 모두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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