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제주 대형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추진

입력 2014-08-27 11:43

제주시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조례안을 마련,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뒤 12월까지 토론회,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의회상정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집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전국 50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지난 2000년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며 심사를 유보해 무산된 바 있다.

도는 제주시 동 지역과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와 광역시 등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제주에서는 연간 3천여 건에 10억원 안팎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규현 기자 yangg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