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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원면적 7.5㎡→ 12.5㎡로 대폭 늘린다

입력 2015-05-10 16:17

경기도는 2030년까지 도민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 7.5㎡에서 12.5㎡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율을 1.1%에서 2.1%로, 공원조성률을 40.7%에서 73.4%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공원녹지 분야 비전을 ‘굿모닝 경기도, 즐거운 공원’으로 정하고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 등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또 공원녹지 통한 환경복지 실현, 공원의 다양성 확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등 9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조례 제정,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지원, 공원 증·개축 시범사업, 공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15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올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내 31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면적이 1020㎢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면적이 608㎢(59.6%)에 달한다. 이처럼 방치된 공원 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내에서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도는 8월까지 5억원을 들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탐방로 1.8㎞를 정비한다. 남한산성은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연간 338만명이 찾고 있다.

의정부=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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