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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운명의 날 맞는 삼성물산, '표심 잡기' 총력전

외국인, 의결권 대리 9일까지 입장 정리
국민연금, 10일 의사결정 주체 가닥
삼성, 우호지분 5.82% 추가 확보 절실

입력 2015-07-07 17:16

바람에 펄럭이는 삼성물산 깃발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삼성물산이 ‘10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외국인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주 의견은 이달 10일이면 정리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 시스템을 주총 전 5거래일까지 열어둔다.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17일 전 5거래일인 9일이 기한이다. 외국인 주주가 각자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 등 상임대리인에게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현을 하면 상임대리인이 9일까지 예탁원 시스템에 들어가 이를 입력한다.

이 결과는 주총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인 삼성물산도 미리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후 의사 결정이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외국인 주주를 설득할 수 있는 날은 9일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견을 자체적으로 내놓을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에 누가 국민연금 입장을 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위원회 내부에서 하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기냐에 따라 찬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이 결국 삼성 손을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주주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 외국계 적대 주주 편에 섰다는 비난을 무릅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받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 의견을 매번 따랐던 게 아니라는 사실도 삼성에 힘을 싣는다. 국민연금은 SK와 SK C&C 합병 건이나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ISS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ISS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11.21%의 찬성 표를 던지면 삼성물산 우호지분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 13.82%와 자사주를 넘겨 받은 KCC 5.96%를 포함해 30.99%다. 국민연금을 뺀 나머지 기관 투자자 지분 10.19%까지 더하면 41.18%다.

합병안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주주총회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동안 주주 참석률을 70%로 볼 때 삼성은 최소 47%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이 모두 삼성 편을 들어도 지분 5.82%가 모자라다.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반대 표는 23%만 있어도 합병을 막을 수 있다. 삼성물산 지분 2.11%를 가진 일성신약은 합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주는 엘리엇 7.12%를 포함해 33.9%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0.35%를 가진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APG)는 불공정한 합병 가격이 조정되지 않으면 합병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엘리엇과 손 잡을 가능성이 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2.2%를 최근 확보했다는 점도 삼성에 달갑지 않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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