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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일하고 퇴직금까지 주라고? 그럼 채용 못하죠"

고용노동부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추진… 자영업자·중소기업 주름 깊어져

입력 2015-07-08 17:54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 ‘도봉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노은희 기자 = “1년 넘게 함께 일해 온 아르바이트생 2명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됐죠.”


동네에 작은 빵집을 연지 4년째인 김장우(48)씨는 1년 넘게 함께 일해온 아르바이트생 2명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단기간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니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와 같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역·유통업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안진열(45)대표는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도 휴가수당과 퇴직금을 일일이 지급하는 것은 수입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져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걱정을 털어놓았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을 놓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이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챙겨주면 그 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가 촉진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르바이트라도 1년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하기 고용인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1년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해고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정해지지 않았으나,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고용 일선의 자영업자 등은 시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오히려 확산되고, 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열(40)씨도 “고비용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더 크고, 오히려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단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1년 미만 아르바이트 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주자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용돈벌기, 여행가기 등의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퇴직금을 강제 지급해야 하는 규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며 “자율성도 문제지만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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