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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朴대통령 결단 필요”

입력 2015-07-08 17:42

박근혜 건설의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건설의 날을 맞아 열린 해외건설 50주년 및 7천억불 수주 달성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건설업계의 신음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앞선 이명박 정부 당시 관급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담함한 사실에 과징금은 물론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국내 관급공사에 참여가 막힌데다 해외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8·15특별사면이나 ‘그랜드바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별로 이중, 삼중으로 입찰제한을 적용하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이 국내에서는 관급공사에 입찰규제를 당하고, 해외에서는 수주력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갈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각종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60여개에 이른다. 각 건설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받았다.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51개가 포함돼 있다.

해외건설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다른 국가 경쟁업체들이 발주처에 관급공사 입찰규제 사실을 알리고, 발주처들도 이런 사실을 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업체에 대한 험담을 알리는 ‘블랙메일(Black mail)’이 횡횡한 실정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주 수주한 7900억원 규모의 동티모르 ‘수아이 물류보급기지와 항만’(Suai Supply Base) 신축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3월 발주된 이 공사에서 현대컨소시엄은 기술평가와 가격 개찰에서 1순위 사업자로 결정됐다. 올 2월에는 낙찰 예정자 지위까지 확보해 최종 계약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수주경쟁에서 밀려난 해외경쟁업체가 현대건설의 국내 입찰담합제재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중국의 경쟁업체가 뿌린 ‘블랙메일’ 때문이었다.

현대건설은 발주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국토교통부가 공문으로 재차 소명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지난 4월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조사단을 보냈다. 천신만고 끝에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하마터면 다 된 밥에 재 뿌릴 뻔 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터널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 발주처가 4대강 입찰담합 처분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SK건설에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SK건설은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탈락한다는 것을 전제로 입찰사전심사(PQ)를 통과했다. 

 

함께 참여한 삼성물산은 포기하고 말았다. 노르웨이 발주처는 올해 초에도 호남고속철도와 포항영일만항 담합 처분과 관련해 재차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발주처들이 우리 정부와 해당 건설사를 직접 방문, 국내 입찰담합 제재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를 맡겨도 되는지 능력을 점검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사들은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임원은 “지난 정부 당시 담합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하고 있어 국내 공공공사에 입찰을 하지 못할 정도다. 해외에서는 입찰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제는 전환점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도 지난 건설의 날에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다른 건설사 임원도 “이대로 가다간 건설산업은 고사하게 된다”며 “국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신시장 개척에 나서기 위해 해외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이중, 삼중의 규제와 입찰제한으로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제는 시장에서도 자정기능과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입찰제한 등을 풀어준다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써 일조할 수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담합 사건을 일괄 처리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사면하는 그랜드바겐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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