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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에 보험금 미지급까지… 고객돈 허투루 쓰는 ‘수협’

입력 2015-07-08 18:38

수협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수협이 고객의 돈을 함부로 관리하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대출을 실행해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금융사기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고객에게 보상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없으면 수협이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은 신용불량 상태인 건축업자에게 16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지역단위 수협 임원 등 전현직 간부 20명을 적발했다.

지역단위 수협 한 지점 임원이었던 A씨는 건축업자가 내세운 대출 명의자 20여명에 대해 대출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90억원을 대출해줬다. 까다로운 본점 대출심사 승인을 피하기 위해 5억원 이하로 나누는 ‘쪼개기대출’을 실행한 것.

A씨는 지점 대출한도가 꽉 차자 다른 지점과 연계대출을 통해 7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건출업자는 빌라 신축을 빌미로 대출을 받았지만 건축을 하지 않았다.

이 불법대출로 인해 건축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수협 관계자는 “대출이 명의자들에게 실행됐기 때문에 이들은 대출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즉 불법대출은 수협이 자행했지만 그 피해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수협은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수협은 전자금전거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을 통해 고객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청구해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협은 단 한번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고객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수협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역단위 수협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단위 수협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수협중앙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예금 등 수신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사는 고객돈을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신뢰가 생명인데, 부실대출과 보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고객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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