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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재정 누수 심각…부당지급 무더기 적발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

입력 2015-07-08 17:57

브릿지경제 권성중 기자 = 역대 정부가 앞다퉈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가 하면, 억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총 52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총 4461억원의 복지재정 부당지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여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200여명에게는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액면가 5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5만주를 보유한 사람이 기초연금 192만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임차보증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 846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이 드러났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1만80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누락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권자 7만여명 중 24%인 1만6000여명은 수급자격이 없었고,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504억원의 의료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제대로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대학생은 등록금이 247만원인데 국가장학금(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해 1025만원을 지원받는 배짱을 보여 주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들과 관련해 제도 개선 등을 이뤄내 연간 15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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