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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매매 허용에 업계는 '시큰둥'… "결합건축제도 실효성 의문"

입력 2015-07-09 16:06

브릿지경제 권성중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용적률 매매제도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 낙후지역이나 중심업무지역에서 인접한 대지 간 용적률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도입키로 한 ‘결합건축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난관이 적잖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활성화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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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을 내놓으려는 토지 소유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게다가 중심상업지구 용지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유 명의가 여러명으로 돼 있다면 의견조율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피스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심상업지구의 건물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그에 따른 영업손실이 막심하다”며 “이들 지역의 건물들은 주로 리모델링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데 재건축이 활성화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용적률 매매 허용에 따른 예상 투자 효과가 연간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투자 효과의 규모가 정부의 기대보다 지극히 작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재개발 사업비가 9000억원 수준”이라면서 “연간 이 수준의 투자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빌딩 재건축 가운데 도심지 노후 빌딩의 경우 소유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다 도로 상황에 따라 상권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웃한 토지 또는 상가, 건물 등의 복수의 소유자들이 뜻을 모으면 종전에 비해 개발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 용적률 =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용적률이 높게 허용된 땅이 낮은 곳보다 가격이 비싸게 마련이다. 지역별 용적률은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개별토지의 구체적인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과 함께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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