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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외환 노조, 하나·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

입력 2015-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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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 노동조합 측이 하나·외환은행 통합 합의 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태(왼쪽 다섯번째)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왼쪽 세 번째) 외환은행장, 김근용(왼쪽 네 번째)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강래석(왼쪽 두 번째) 외환은행 노조 부위원장, 김병호(왼쪽 일곱 번째) 하나은행장, 김창근(왼쪽 여섯 번째)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김명란(왼쪽 여덟 번째) 하나은행 노조 부위원장, 김재영(왼쪽 아홉 번째) 하나금융지주 상무.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과 하나은행측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번 합의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들이 양행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데 공감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는 2.17합의서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체결한 합의서 주요 내용은 합병은행 명칭 및 통합절차·시너지 공유, 고용안정, 근로조건 유지, 노조 유지 등이다.

우선 양측은 통합법인 출범은 10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는 것도 합의했다.

또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직원들은 출신, 지역 및 학력 등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인금인상은 공단협의 합의결과를 최고 기준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행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행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통합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며, 각각 분리교섭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통합논의 과정에서 행한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향후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사 승인을 득한 후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통합을 통해 국내 리딩뱅크로의 도약을 꿈꾸게 됐다. 통합은행은 자산 규모(3월 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 말 기준) 1조2000억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게 된다.

하나금융은 전략목표인 2025년 글로벌 40위 도약의 계기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양행의 강점 공유를 통한 시너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며 “확대된 점포망과 양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상품 및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편의와 혜택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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