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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면 발언에 건설업계도 ‘기대감’

입력 2015-07-13 18:11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건설업계도 기대감에 부풀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 개혁을 요구한데 이어 13일 사면까지 언급하면서 그동안 건설업계를 옥죄어 오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박 대통령의 이날 사면발언과 그간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해외 수주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것이란 희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예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사면’이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절망 속에서 끝이 없는 터널을 달려왔는데 서서히 빛이 보이는 것 같아 그나마 힘이 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이어 “이 희망의 빛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건설사 고위관계자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주말동안 내렸던 비가 가뭄해소에 도움이 되듯, 극심한 가뭄 상태에 빠졌던 건설산업 경기에도 단비가 내렸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이·삼중의 규제로 숨 쉴 수조차 없었는데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정부가 입찰제한 등 규제 등을 풀어준다면 우리 업계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의식들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각종 입찰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60여 개에 이른다. 각 건설사마다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6년 3개월까지 부과받았고, 이 중 시공능력 100대 기업 51개가 포함돼 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건설업계를 옥죄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찰담합, 계약의 부당·부정한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제한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제한 기간에 일체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담합 규제를 받게 되면 공공공사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수개월 입찰참가제한만으로도 파산할 위험이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 해외 경쟁사들이 국내의 입찰규제 처분을 문제 삼아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블랙메일(Blackmail)’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입찰 규제가 해외까지 따라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건설의 날을 맞아 해외수주 7000억달러 돌파 기념식에서도 일자리 창출 등 해외건설의 역할이 큰 점을 강조한 바 있어 건설업계에 대한 규제 처분 사면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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