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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처럼 광고 규제라니…" 날벼락 맞은 저축은행

대부업과 저축은행 광고에 대해서만 시간규제 불만 토로
"상품·이미지 홍보도 못해…고객과 소통창구 사라져"

입력 2015-07-16 17:00

저축은행
금융당국이 대부업계 광고규제와 유사한 내용을 저축은행에도 제재를 가하자 저축은행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광고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 광고규제와 동일하게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 광고가 제한돼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10시 사이에는 TV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선 서민에게 자사의 예·적금 상품을 알릴 기회마저 없애는 거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출광고 규제시간은 수용할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 광고 등 전체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제를 두는 것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객과의 접점도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마케팅 채널로 광고방송이 중요한 소통창구인데 이 기회마저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를 분류하지 않고 모든 광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저축은행업계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 규제로 영업활동의 차질이 생겼다”며 “상품을 알릴 기회마저 없애는 것은 규제남용을 넘어서 제2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을 조장하는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유독 저축은행에만 잣대가 심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피탈, 카드사도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임에도 금리 대출광고에 별도 규제가 없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만 광고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 캐피탈사의 대출금리는 연 10~20% 후반으로 저축은행 대출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또 현재 방송되는 카드사·캐피탈 방송광고 역시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며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계와 별도로 2금융권 중 저축은행에만 제재를 가했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똑같은 광고인데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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