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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 대기업·고소득 비과세 혜택 줄여 메운다

8월 말 세법 개정안 큰 방향 가닥...법인세율 인상은 “아직”

입력 2015-07-19 16:52

빌딩 숲 사이로 '모락모락'

(연합)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크게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체감형 세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대기업과 고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8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일단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R&D 전체 지출액(당기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췄다. 올해의 경우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R&D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D 투자를 대규모로 한 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도 확대하고 세수 증발도 막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도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것이 한 방법이다. 현재는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던 이유는 신용등급 BBB+ 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편입케 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하이일드펀드에 몰린 자금이 3조원을 넘어서고 상품 자체의 수익성이 높은 만큼 더 이상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펀드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와 감면액은 총 1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중소, 중견기업 혜택분인 55.8%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비과세·감면 대상 중 14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구상에 대해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야당은 이명박 정권 때 22%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시키자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 기업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0%대 중반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법인세율을 높이면 당장 세수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기업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재계는 크게 우려한다. 세율 인상은 곧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세수 부족과 재정불안으로 악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번도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으며 그리스나 멕시코 등 일부 재정위기 국가를 제외하곤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다시 법인세 증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여당이 세입 경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경우로든 지금 경제상황에선 법인세 인상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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