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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대책] 제2금융권, 부동산·신용대출 관리 강화

입력 2015-07-22 08:49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주요 금융사의 신용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 담당자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토지와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된다. 담보인정한도를 지역별, 담보종류별 평균 경략률을 기반으로 설정하지만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최저한도는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상가와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경락률 변동폭이 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불가피하게 최저한도 기준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정상 채권에 한정)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상환대출을 만기 10년 이상 전액 분할상환 전환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만기 3년 이상 부분 분할상환 전환시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주요 금융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말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000억원이며 제2금융권은 34조4000억원에 달한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적정대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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