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3·5·10"… 김영란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재계 풍속도

[윤리경영 기본으로 돌아가자]

입력 2016-09-26 19:10

김영란법 영향..밥값 계산하는 의원·장관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둔 2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정식 국토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이 밥값 계산을 하고 있다.(연합)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기업의 접대문화 등 재계를 바꾸고 있다. 이에 바빠진 곳은 정부, 국회, 언론 등을 상대하는 기업들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6일 “그동안의 관행들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의 경우 지난 21일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법무팀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설명을 들었고,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지난달 변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는가 하면 회사별로 매뉴얼과 위반 사례 등이 담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 LG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내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토록 안내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법을 어기는 첫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긴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 내 법무팀을 비상가동하는 등 김영란법 공부에 나서는 한편 사내 교육 등을 통한 집안단속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6개 로펌과 손잡고 대한상의가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초청해 CEO 간담회도 열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도 김영란법에 대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윤리학교ABC를 열었다.

기업의 대관 및 홍보부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식사 약속을 앞당겨 잡거나 저녁 식사 자리는 되도록 피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이 식사와 선물은 각각 3만원, 5만원 이하 등으로 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접대에 주로 이용됐던 한정식, 일식 업종은 업종 변경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시행되는 상황이라 첫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