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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13월의 보너스' 위한 연말정산 '꿀팁'

부양가족 기본공제부터 챙겨야…배우자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시 공제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내에서 15% 세액 공제

입력 2016-12-27 07:00
신문게재 2016-12-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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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꽉 찬 술자리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특히 올해 일부 세법이 바뀜에 따라 하나하나 따져 전략을 세워야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제대로 챙기자 않으면 되레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해놓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달인 12월에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챙겨야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건질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나

바뀐 세법에 따라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달라졌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했었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70%로 올렸다.

다만 한도는 15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기간은 3년간 감면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엔젤투자도 지원을 확대했다. 창업한지 3년이내이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연간 3000만원 이상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부터 챙기자

기본공제란 본인 및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와 형제·자매 포함)까지 해당된다. 이 때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50만원을 월할 계산(달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도 꼼꼼히 챙겨 공제받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는 교복 구매비(50만원 한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취학 전 아동 유치원비 및 학원비 등이 포함되지만 학교 버스 이용료와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앨범 구매비 등은 제외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 1~2월에 발생한 아이의 유치원 수업료와 학원비를 공제 신고대상에서 잊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당황할 필요 없다. 5년 이내에 잘못된 신고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로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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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부 세법규정이 변경돼 꼼꼼하게 따져야 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픽샤베이


◇ 안경·보청기 구입, 정치후원금 등 영수증도 따로 챙겨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시력 교정용 영수증을 챙겨두는 게 낫다. 보청기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증빙을 요청해 두자.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20세가 넘는 자녀나 60세가 안 된 부모가 낸 기부금도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 혜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의자(상의자증명서 소지)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암·치매·중풍 등 질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한다. 평소 해당병원을 찾아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내급식,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 대상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와 실비변상적 성질(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부양가족은 의료비 합산 신고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본인 총 급여의 3%가 넘어가는 의료비 합산액이 공제대상이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만약 해당 연도 중 딸이 결혼을 해 나가거나, 아내가 취업해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현명하다. 이때 의료비에는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매비, 병·간호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차감 후 세액공제 된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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