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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 수수료 홈페이지 공시해야...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사전예고

입력 2017-03-02 16:37

투자자문업자는 앞으로 판매·제조채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이나 판매규모에 연동된 대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현재 자문업과 관련해 일반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해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자문,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 도입되면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행위 준칙, 업무절차를 표준화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는 홈페이지에 “본 자문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과 관련해 ○○은행으로부터 개별 투자자 매매금액의 몇 %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는 금융상품 전체 판매규모에 대해 금융상품의 판매·제조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개별상품의 매매규모에 연동해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없다.

IFA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자문플랫폼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구매 절차는 간소화된다. 투자자가 투자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지지 않는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펀드 구매시 투자권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판매보수가 인하된 클린클래스(Clean Class)나 온라인클래스 판매가 의무다. 클린클래스는 창구 판매 수수료와 보수를 기존의 50% 정도만 받는 펀드 클래스다.

이어 은행·증권사 등이 판매와 자문을 같이 할 때는 내부 업무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투자자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 투자자문·판매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온라인 자문의 경우 홈페이지상 자문제공 범위와 IFA 여부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실시간 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IF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대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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