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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병원진료, 환자 50% 더 부담해야

입력 2017-04-15 09:52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5월 9일 병원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최대 50% 더 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선일인 다음 달 9일은 임시공휴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이른바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약을 짓게되면 조제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만약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찾는다면 초진진찰료 1만 441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300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 자신이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떠맡는 원칙에 따라 서다.

하지만 이 환자가 5월 9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면 공휴일 가산으로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진찰료 1만 873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소보다 13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보공단 등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본인부담이 증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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