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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SR 본격 시행, 주택시장 급격한 위축 막아야

입력 2017-04-16 16:45
신문게재 2017-04-17 23면

KB국민은행이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KEB하나·우리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곧 뒤따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DSR 기준은 300%다. 신규대출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출기준으로 삼았다. DSR은 이 보다 규제강도가 훨씬 높다. 본격적인 돈줄 조이기로 서민들의 대출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폭탄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출 규제다. 가계부채는 지난 해말 이미 1344조원을 넘었고, 올들어서도 1분기에 은행권 가계대출만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시스템의 심각한 리스크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은행들의 DSR 도입에 따른 선별적 대출로 가계부채의 질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 등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점이다. 앞으로 주택 수요자는 자산과 부채를 감안한 상환능력부터 따져봐야 하고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효과가 큰 주택시장과 건설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고 불황 장기화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일본의 주택시장 붕괴는 금융규제에만 기댄 금리인상과 대출제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최근 “가계대출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여전히 경기를 살리는 지렛대임은 부인할 수 없다. DSR의 탄력적 운용 등 주택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건설·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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