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섰다.(연합) |
또한 경찰은 사물함 안에 있던 돈을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생들에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한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한 교수는 최 변호사의 부당 수익금 2억여원을 성대 사물함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께 아내의 대여금고 안에 있던 15억여원 중 13억여원은 자신의 대여금고에 숨기고 2억여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하다가 올해 2월 대학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대여금고에 15억여원을 모두 숨기려 했지만, 금고가 꽉 차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자 2억여원을 따로 보관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최 변호사 범죄수익금을 수사하면서 남편인 한 교수의 대여금고에 있던 13억여원(한화·미화 8억여원, 수표 5억여원)은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경찰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천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 달러 등 총 2억원 상당이 발견됐다는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출처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이곳에 한 교수가 수차례 지나다닌 사실을 CCTV로 포착하고 한 교수를 조사하던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돈을 숨겨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한 교수가 추가로 숨긴 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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