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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법원 인가’ 신청…“구조조정 단계적 실행”

입력 2017-04-20 17:18
신문게재 2017-04-21 5면

대우조선 운명은?
20일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 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로비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사채권자의 모습.(연합)

 

 

대우조선해양이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회사채 채무 재조정안 인가를 신청했다. 채무 재조정안에 관한 법원의 인가가 나오면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 9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이 현재 진행 중인 기업어음(CP) 2000억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은 법원의 인가 없이 개별적으로 채권자 동의만 받으면 되지만, 회사채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채무조정 절차가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한 뒤 인가를 허용한다. 추가로 일주일간 사채권자의 항고가 없으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채권단의 신규 자금 투입 시기는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채무 재조정에 대한 절차는 법원인가 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실제 추가 신규자금지원은 최초 지원받은 4조 2000억원 중 잔여금액 약 4000억원부터 사용하고 이외 추가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그때그때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2018년까지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5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수립했다. 작년 말까지 자구안의 34%(1조 8000억원)를 달성했다. 이에 대우조선은 올해 안에 모든 임직원의 임금 반납과 무급 휴직 등으로 인건비의 25%를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8500억원으로 감소한 인건비를 6400억원까지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난해말 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직영인력은 수주잔량 감소 추세에 맞춰 2018년 상반기까지 9000명 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웰리브,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등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고 거제에 있는 사원아파트, 기숙사, 복합업무단지도 매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회사 부실의 원인이었던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은 대폭 축소하고, 앞으로는 상선과 특수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지난해말 12조 7000억원이던 회사 매출을 2021년 말 6조 2000억원까지 줄일 방침이다.

박규석 기자 seo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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