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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4만명 1인당 건보료 13만3000원 더 낸다

입력 2017-04-20 16:26
신문게재 2017-04-21 18면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이에 따라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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