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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대출 연체부담 줄이기 나섰다

저신용·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부실 우려 고조
금융위 "현재 국내 연체차주 약 77만영 추산"
원금상환·담보권 실행 유예 추진…8만7천명 혜택

입력 2017-04-20 17:25
신문게재 2017-04-21 3면

 

3면_가계대출연체부담완화방안

 

정부가 20일 내놓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은 연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고 판단했지만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는 여전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저신용·자영업자와 같은 취약차주에 대한 부실 우려가 더욱 높아진 것도 이번 대책을 내놓은 중요한 이유다.  

 


◇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불구, 2금융권 증가 여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개월동안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6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가계대출 전체 규모만 보면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 양도분 제외)은 지난해 1분기(9조9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줄어든 6조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도 전년(1조4000억원)대비 3000억원 줄었다.

다만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빠른 증가세는 여전하다. 오히려 풍선효과 차단으로 대출 옥죄기에 들어간 저축은행을 피해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만 더욱 뚜렷해졌다.

상호금융은 전년(4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을 포함한 제2금융권 증가액(9조3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1월에는 1조8000억원, 2월에는 2조1000억원, 3월에는 1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1, 2월 증가액만으로도 사상최대 규모다.


◇ 가계대출 차주 ‘연체 관리’ 강화에 방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그대로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도 주거 안정 등을 꾀하자는 취지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담대 연체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주담대를 연체한 지 2~3개월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을 뺏기는 경우가 30%가량에 이른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부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담보권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1회 연장까지 가능해 최대 1년간 담보권실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담대 상환유예의 경우 전체 주담대 차주 중 50%가 잠재적인 지원 대상(6억원 이하 1주택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 조건에 실제 최근 1년간 은행 주담대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차주 조건을 더해 추정한 결과 약 8만7000명(8조5000억원)이 대상자로 추정된다.

또 실직과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한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하반기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보험·상호·저축은행·여전사도 올해 중으로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현재 국내 연체차주는 약 77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는 약 8만7000여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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