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명예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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