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 조선 방송화면 캡처 |
내곡동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단에 위치한 가운데 내곡동 특검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내곡동 사저 의혹을 받았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와 이 전 대통령 아들이 돈을 많이 지출하면서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곡동 특검법’이라는 법안은 2012년 9월 3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 출처와 매입 과정 등을 수사하는 법으로 당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