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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대보험 가입 사업주에 5000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17-04-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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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주에게 저리 자금 대출을 한다. 사진은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그래프. 서울시는 두루누리 지원에 이번 대출까지 받으면 사업주 부담이 덜어진다는 입장이다. (자료제공=서울시)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주에게 자금 지원을 한다.



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사회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서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장기·저리대출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특별금융지원상품의 규모는 50억원이다.

업체당 0.98%의 저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 가능하며 1년 거치 및 4년 균분상환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를 부분적으로 시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리는 2.5%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의 특별보증이 적용된다.

대상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세부 정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는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 영세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가입 못한 상태인 가운데, 작년 서울 자영업자 128명중 54%는 장기저리 대출지원시 직장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올해 대출은 시범사업이며 모니터링으로 실질 수요를 파악해 추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10시 30분 △서울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사회보험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 특별자금을 융자지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특별금융지원 홍보 및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공 △소상공인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특별금융지원과 사회보험 가입안내를 적극 유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높은 보증비율과 저렴한 보증료를 적용한 특별보증 상품을 개발·지원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등을 적극 홍보한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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