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자신의 사택 앞에 붙은 ‘선거 벽보’ 훼손한 미국인 교수 체포

입력 2017-04-24 20:47

자신의 사택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미국인 교수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익대 영어강사 미국국적 R(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R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택 앞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웃 주민은 R씨에게 떼지 말라며 만류했으나, 그는 “우리집(My home)”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철거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R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 벽보 훼손 시 처벌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R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onlin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