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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범 파산시켜달라"…피해자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입력 2017-04-30 09:23

회생·파산 전문법원 출범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씨를 비롯한 12명은 다단계 금융사기범 김모씨에게 파산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일 서초구 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모습. (연합)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기범을 파산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씨를 비롯한 12명은 다단계 금융사기범 김모씨에게 파산을 선고해달라고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씨 등은 김씨가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산을 선고해 투자금을 일부라도 반환해달라는 목적으로 파산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자도 직접 채무자에 대해 파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낸 경우엔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 내지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는 채권자의 파산 신청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 때문에 실제 김씨에 대한 파산 선고 결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처해진 바 있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를 비롯한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마다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1조85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간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높은 상품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만명을 초과한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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