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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무연고자도 금융거래조회 가능

입력 2017-04-30 16:34

앞으로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예금·보험·연금 가입내역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대상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돼 무연고자의 재산은 방치돼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는데 재산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방치되다 대부분 국가에 귀속됐다. 게다가 국가 귀속까지는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

법원이 무연고로 사망한 홀몸노인의 상속 재산관리인으로 관할구청장을 선임하고, 상속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할구청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문의했지만, 지금까지는 신청대상이 아니라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무연고자 재산조회 시스템 정비와 함께 군인연금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까지는 사망자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 여부에 한해 확인 가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상속인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세금 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박경린 기자 r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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