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2층 대합실에 설치된 ‘아트건강 테마계단’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연합) |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전국의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들은 문을 닫는다. 개인 병원의 경우 재량에 따라 진료를 하거나 쉴 수도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이날 택배회사의 배달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로, 이 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다. 이날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받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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