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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7년 개별ㆍ공동주택 가격 공시

입력 2017-05-01 11:11
신문게재 2017-05-01 21면

충남 홍성군은 지난달 28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시 개별주택 1만886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 홈페이지(http://www.hongs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개별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오는 6월 26일 조정ㆍ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번 공시에서 군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88%로 충남 평균 2.7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북면의 경우 내포신도시의 개발로 실거래 가격이 오르고 신축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상승률이 8.28%로 읍ㆍ면중 최고를 보였고, 반대로 실거래 수요가 적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홍성읍의 경우 0.5%로 최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일부 낮게 평가된 기존의 주택의 경우 인근 주택의 가격과 비교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주택분 재산세)와 국세(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 기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경우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한국감정원 홍성지부(041-634-5141)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김창영 기자 cy12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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