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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첫 정식재판…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입력 2017-05-23 13:10
신문게재 2017-05-23 1면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나란히 법정에’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시간 차를 두고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40년 지기로 알려진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인사하지 않고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재임 때보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짧게 귓속말로 대화를 하거나 양손을 팔걸이에 얹은 채 회한에 잠긴 듯 목을 젖혀 천장을 올려다보고 방청석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장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을 묻는 말에는 ‘1952년 2월 2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씨는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다.

최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나 이런 범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이 몰고가는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18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의 추가 기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공모관계나 대가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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