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 베이징발 인천행 OZ334편 비상구열 좌석에 앉아 있던 30대 미국인 승객은 뒤늦게 의족 착용을 확인한 아시아나 직원들로부터 좌석변동을 요구받았다.
비행기 이륙 전 승무원은 비상상황 행동 요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고객의 한쪽 다리가 의족인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좌석변동의 이유로 설명했다.
해당 고객은 이 과정을 촬영해 ‘아시아나항공이 장애인에게 정상인지 증명하라 한다(Asiana Airlines asks disabled person to prove they are capable)’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동영상을 보면 아시아나 직원은 “손님 다리가 비상상황 시 제대로 기능하는지 증명할 수가 없다. 지금은 판단이 어렵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변경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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