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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결정··· 효력 유지된다

입력 2017-05-25 16:23
신문게재 2017-05-26 1면

단통법 선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헌재 재판관들이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연합)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통법’ 제4조 1항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최초로 접수된 지 964일 만의 결정이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들은 2014년 10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현행 단통법은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대해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고 33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의 존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후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몰’ 조항으로 10월 폐지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조기 폐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후 보조금이 감소해 단말기 구매에 대한 비용 부담은 늘어났지만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로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기 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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