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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한 '매입임대주택' 오피스텔도 가능

입력 2017-06-28 11:53
신문게재 2017-06-28 18면

청년 목소리 듣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연합)

 

도심에 마련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기존의 다가구·다세대급보다 수준이 높은 오피스텔급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청년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대학생 등 청년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제도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청년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가 1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매입임대의 단가가 1억500만원이라는 점에서 청년 매입임대에 대해 취득 단가가 42.8%나 오른 셈이다.

지금까지 매입임대는 1억원이 넘는 주택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청년 임대 단가가 크게 올라 오피스텔급까지 다양한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를 도심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1500호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지금까지는 다가구 등을 동 단위로 매입해 임대로 공급했으나 청년 매입임대는 도심의 물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호별로 구입,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지에서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중 2명 이상이 공유하는 셰어형의 지원 주택가격도 1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셰어형 전세임대 지원액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8500만원이었으나 이후 사람 수에 비례해 증액됐다. 그러나 2인 기준으로 해도 지원액은 1억2000만원이었다.

전세임대는 거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LH 등이 계약을 맺고 재임대해주는 임대형태다.

국토부는 추경을 통해 올해 셰어형 200호, 전세임대 1000가구 등 1200가구의 청년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셰어형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셰어형의 경우 LH가 특별히 물량을 직접 확보하고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역세권 청년임대가 20만호, 셰어형은 5만호, 기숙사형은 5만호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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