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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유예기간 연장해야"(종합)

"상장사 세 곳 중 한 곳 안건 처리 불가능"
최악의 경우땐 폐지 유예기간 다시 늘려야
상장협·코스닥협 '새도보팅 폐지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입력 2017-06-29 13:17

170629 정책세미나 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개정해 출석 주식 수만으로 결의를 가능하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폐지 유예기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주최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상회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김재범 경북대 교수는 “발행주식 총수 요건을 삭제하고 출석 주식 수만으로 의결 정족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액 주주로 주식이 분산된 상장사에서 주총에 무관심한 주주로 인해 감사 선임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폐지를 다시 유예해야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은 올해 연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불참하는 주주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로,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을 적용한다.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국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면서 “외국은 보통결의를 위한 정족수는 사실상 없다”고 주총 결의 요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말 섀도보팅 폐지를 앞두고 상장기업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및 주주구성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상장사의 세 곳 중 한곳은(38.4%) 안건 처리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찬성,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장기업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1이 안 되는 회사가 439개(2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 셋 중 한 곳은 내년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출 등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섀도보팅 대안으로 꼽히는 전자투표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주초에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올해 전자투표 행사율도 행사 주식수 기준 2.1%,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0.1%에 불과했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은 “섀도보팅이 꼭 필요한지, 폐지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총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안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자투표 활성화, 주총 일정 분산 등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날 함께 제시됐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도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들은 섀도보팅 폐지에 대응할 조직이 아직 미흡하다”면서 “주총이 되면 코스닥기업의 직원들이 본인 업무를 중단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현재 섀도보팅 대안으로 꼽히는 전자투표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 주총에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업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고 주총을 활성화 하는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코스닥 기업이 상장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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