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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합법과 불법 사이…야외 테라스·루프톱 상권 들여다보기

입력 2017-07-03 07:00
신문게재 2017-07-03 14면

이태원 해방촌의 한 3층 루프톱 사진
서울 이태원 해방촌의 한 3층 루프톱 사진.(사진제공=부동산일번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 등 유명한 거리의 노천카페와 식당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치 않다.



불법이지만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테라스를 설치한 점포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상인들은 벌금 납부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계속한다.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리더라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게 차라리 이익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달부터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연상케 하는 ‘야외테라스’ 카페와 음식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법 시설물로 낙인이 찍힌 테라스 영업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외 테라스를 갖춘 상가들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교호수공원1층야외테라스사진
광교 호수공원의 테라스 상점. (사진제공=부동산일번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측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테라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각 자지체가 ‘관광특구’로 지정한 미관지구인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신촌 차 없는 거리), 중구 등 일부에서만 테라스를 설치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옥외영업의 근거가 마련돼 테라스 상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도로법은 대지 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테라스 설치’가 허용됐다. 그러나 이때도 저층엔 상점, 고층엔 주택이 공존하는 ‘주상복합’의 경우 민원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테라스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젠 테라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테라스 상가가 활성화되면 상가 임대료를 비롯해 임차인이 가져가는 권리금 상승효과도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의 테라스 설치 상가의 권리금은 1.5배 올랐다.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면적 증가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수요자의 선호도도 높아진다.

반면 일각에서는 테라스 상가의 경우 도심 뿐만아니라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서 이미 많이 생겨 이전보다는 희소성이 떨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테라스 상가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테라스 상가가 합법화되면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최근 인기가 높은 1층 상가를 제친 루프톱(옥상 테라스) 상권도 뜨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루프톱 상권도 ‘불법’이다.

기존 상가시장에서의 ‘로열층’은 지상 1층이었다. 상가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홍대 입구, 이태원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대학로 등 서울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옥상 음식점이 늘어나며 ‘루프톱 상권’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옥상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올랐다. 서울 이태원 경리단길 이면도로 상가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서 옥상을 이용할 수 있는 ‘꼭대기층’ 상가의 임대료는 1층보다 3.3㎡당 3만~5만원 비싸다. 여기에 옥상 임대료가 1층보다 비싼 곳까지 등장했다.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 5층 건물의 옥상 임대료는 3.3㎡당 30만원 선인데 같은 건물 1층은 3.3㎡당 27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조경이나 인테리어가 갖춰진 옥상은 ‘루프톱 프리미엄’이 더해져 1층보다 비싸다. 최근엔 옥상을 고쳐 새로 임대를 놓으려는 건물주도 늘어나고 있다. 옥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색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 1층 테라스 상가의 경우 거리를 오가는 행인의 시선이나 먼지,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지만 옥상은 이런 걱정이 없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문제는 루프톱 장사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공용면적인 루프톱은 일반음식점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음식 주문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최근 주목 받는 상층부 루프톱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상권의 가치나 해당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뜨는 점포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 입주민들이나 점포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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