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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만에 첫 확정판결…도이치銀 투자자 승소

입력 2017-07-07 20:23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내에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확정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도이치은행 측이 항소했던 사안인 만큼 항소 취하서를 냄과 동시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 효력을 갖게 됐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은 1심 판결 직후 승소 판결에 따른 원리금 약 120억원을 지급해 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

애초 이 상품에 투자했던 피해자는 총 494명인데 이 중 집단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을 제기했던 18명과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한 12명은 제외된다.

따라서 464명에게 이 금액이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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