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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할 것"…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 발표

입력 2017-07-18 16:44
신문게재 2017-07-19 1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대책 발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가맹점은 맛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받이 않고 별도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내놓고 “가맹 본부의 자발적인 유도를 통해 상생 프랜차이즈 모델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우선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물품 공급이나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공정위는 피자·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주의 구입 비중 등을 분석 공개하고, 맛이나 품질의 통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은 가맹점이 별도 구입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3배) 대상 포함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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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재는 가맹점단체가 협의를 요청해도 일부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단체에 공식 신고서를 교부하고 정보공개서에 가맹단체와 협의 횟수, 회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된다.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정보 가이드라인 확립, 심야영업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저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 강도도 높인다. 부족한 감시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 조사·처분관 일부를 위임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에 내놓은 과제나 장기적인 과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국민과 가맹점주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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