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앞으로 가맹점은 맛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급받이 않고 별도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내놓고 “가맹 본부의 자발적인 유도를 통해 상생 프랜차이즈 모델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우선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물품 공급이나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하도록 한다.
특히 공정위는 피자·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주의 구입 비중 등을 분석 공개하고, 맛이나 품질의 통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은 가맹점이 별도 구입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3배) 대상 포함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사진=공정거래위원회) |
현재는 가맹점단체가 협의를 요청해도 일부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응하지 않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단체에 공식 신고서를 교부하고 정보공개서에 가맹단체와 협의 횟수, 회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된다.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와 허위과장정보 가이드라인 확립, 심야영업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저감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에 대한 감시 강도도 높인다. 부족한 감시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 조사·처분관 일부를 위임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에 내놓은 과제나 장기적인 과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위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국민과 가맹점주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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