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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누수·보일러 등 하자 수리비, 집주인VS세입자 책임은?

입력 2017-07-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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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이후 집안에 곰팡이가 핀 모습.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장마 이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거나 벽·창틀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생기는 집들이 많아졌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세입자인 상황에서 이 같은 하자 문제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소송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하자 수리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자 이유가 세입자의 과실이나 잘못이 없다면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자의 원인이 애매모호해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면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장마로 집안에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다. 박 씨는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집주인은 연락을 피하고 있다.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하자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거자료(견적서, 영수증)를 첨부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수선불이행에 대해서는 필요비상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환기, 통풍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작년 12월 빌라 3층으로 이사한 김모씨는 이번 장마로 베란다와 안방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김씨는 거주하기 힘들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반면 집주인은 계약할 때 이미 다 말해서 알고 들어왔으니 고쳐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당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이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라도 그 하자로 인해 주택에서 거주하기 힘들 정도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 이모씨는 월셋집 보일러가 고장나 집주인에게 구두로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수리를 거부했다. 이씨는 본인 돈 30만원을 들여 보일러를 수리한 후, 집주인에게 청구했다.

-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보일러 고장에 대한 수선유지의무는 집주인이 갖는다. 세입자는 수리비용 영수증을 첨부해 필요비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에도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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