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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캐비닛 문건' 공개한 박수현 靑대변인 추가 고발…"공무상 비밀 누설했다"

입력 2017-07-21 18:25

자유한국당, 청와대 문건 공개한 박수현 대변인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을 잇달아 공개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관계자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9일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박 대변인을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변인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사용했던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 공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반복되는 비밀 누설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유출 사건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 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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