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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부결

입력 2017-07-27 15:03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美상원서 부결, 공화당 7명 이탈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에 대해 표결,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했다. 사진은 공화 이탈자 중 한 사람인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EPA=연합)
미 상원이 26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48석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52석)에서 7명의 상원의원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수전 콜린스(메인), 딘 헬러(네바다), 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롭 포트먼(오하이오),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의원이 공화당 지도부의 찬성투표를 거부했다.

특히 뇌종양 치료를 위해 애리조나에 머물던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도 전날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의회로 돌아와 반대표를 던졌다.

매케인 의원은 투표 후 “나는 토론을 허락하고 수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법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법안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입법’ 없이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았으며, 대체법안은 향후 2년 이내에 입법하도록 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내용을 상당 부분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이른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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