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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 비용지급…공공기관 최초

입력 2017-07-31 10:52
신문게재 2017-08-01 18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최초로 설계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해당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LH는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 기준 마련했다.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 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서류에 지급 청구 및 지급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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