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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에 한진그룹 또 '오너 리스크' 비상

입력 2017-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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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회장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서 한진그룹이 또다시 ‘오너 리스크’로 비상이 걸렸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자택 내부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조 회장 부부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한진그룹의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시하고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이 자택 내부 공사비 중 30억 원 가량을 같은 시기 공사를 진행 중이던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로 처리, 유용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16일 조 회장 자택 공사 비용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분 고문 김 모 씨를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서 한진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또 한번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4년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태’ 등에 따른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진그룹 측은 일단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향후 수사에 있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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