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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기각 즉시항고”

입력 2017-08-18 14:30

롯데제과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5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제과 측은 “관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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