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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 상팔자’ 새 청약 전략짜야 내집이 보인다

입력 2017-08-21 17:07
신문게재 2017-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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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새로운 아파트 분양 시대가 열린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전략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먼저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란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을 점수로 매겨 합산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 마감 후 미계약 물량을 배분할 때에도 가점제를 적용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선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75%, 전용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무주택자라면 먼저 자신의 청약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청약 가점 계산하기’ 코너에서 자신의 조건을 넣으면 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수를 같은 사이트 내 ‘분양 정보 및 청약경쟁률’ 코너 등을 통해 자신이 분양 받고자 하는 곳이나 인근 지역에서 청약가점제로 분양됐던 아파트 계약자들의 평균 가점과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주택자는 본인이 보유한 청약 통장을 활용해야 한다”며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분양하는 등 이제 가점 경쟁을 해야 하므로 본인 가점부터 계산해본 뒤 가점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전망이어서 무주택자라면 신규 분양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분양가 상한제’란 땅값과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15년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을 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의 거품이 빠지면서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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