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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이너스 통장’도 DSR 포함… 은행 대출 방식 확 바뀐다

당국 은행간 논의 끝에 한도액 전체를 DSR에 포함하기로
진통 겪어 왔던 전세대출은 이자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

입력 2017-09-17 18:23
신문게재 2017-09-18 1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마이너스 대출’ 적용 수위를 놓고 고심해온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결국 ‘한도액 전체’를 부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원리금 상환을 놓고 큰 이견을 보였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 단위 연장이어서 앞으로는 대출 전액이 상환액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면서 100만원 썼더라도 앞으로는 1000만원 대출로 잡히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이러한 마이너스통장 구조 때문에 DSR 적용 수위를 놓고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신용대출로 이어지는 가계부채 풍선효과 우려에 따라 결국 한도액 전체를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다만 차주의 ‘상환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SR을 적용하며 대출 한도액을 넘겨 대출 상당액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상환방법은 은행 자율에 맡겼지만 상환범위는 10% 선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용 범위를 놓고 장고를 벌여왔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기간에 맞춰 2년 단위로 일시상환대출을 받는 구조다. 첫해에는 대출이자만 DSR에 잡히지만 2년차부터는 대출액 전체가 DSR에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대출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2년 후에는 DSR이 400%를 넘게 된다. 은행들이 정한 평균 300%를 넘어 100% 만큼은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당국과 은행간 진통을 겪어 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액은 잠정적 부채로 봐야 한다”면서 “과도한 한도를 막고 가계에 올바른 대출을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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