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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사원리에 안맞는’ 분양원가 공개 또 꺼낸 국토부

입력 2017-09-18 14:55
신문게재 2017-09-19 23면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의 12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의 분양가격 공시 정보를 지난 2007년 7개에서 61개로 늘렸다가 2012년 12개로 축소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규제를 총동원하는 움직임이다. 국토부를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 12개 정보가 공개된다. 이것이 61개로 확대되면 토목의 각종 세부 공사비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공사비에서만 모두 50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된다.

잘못된 발상이다. 어느 기업이든 원가내역은 영업비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장사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대신 분양가상한제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그것도 건설회사들의 주택공급 축소로 전세대란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결국 폐지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우선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원가공개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건설회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어떤 제품이든 원가는 생산성이나 기술력, 금융비용 등에 따라 기업마다 모두 다르다.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토록 강제한다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의 유인(誘因)이 사라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신규 주택공급 감소로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인위적인 가격통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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